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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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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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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