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①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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