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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의2조 ·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5.9, 2025.10.1>
1.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나.「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다.「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4.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5.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6.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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