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4.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농지
3.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다.
가.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하였을 것
나.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과 농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그 농지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또는 유증(遺贈)으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