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공고의 방법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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