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0조 · 보직후보자의 추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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