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0조 (보직후보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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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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