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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 제30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0조
· 교육훈련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10-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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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교육훈련)
①
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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