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6.9.29>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또는 그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3.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4.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결과 소환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무보직기간의 산정 및 제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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