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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 제9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9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10-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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