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이하 "채용후보자 명부"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9.3.12>
③채용후보자 명부는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④채용후보자 명부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