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3조 (교육훈련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상응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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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교육훈련결과)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8.11.4, 2016.2.3>
1.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2.「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상응하는 것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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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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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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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상응하는 것에 한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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