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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 · 자격심사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자격심사)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2023.7.11>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1.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2.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3.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4.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5.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4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거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은 사람은 최종 부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5.11.26>
제6항에 따라 자격심사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응시 횟수 및 재응시 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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