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1.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3.삭제<2005.12.28>
4.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5.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