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1.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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