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임용령규정이상외무공무원정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1.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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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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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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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