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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 ·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1.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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