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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38조 · 특수지역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2.질병 그 밖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역
3.삭제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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