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동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ㆍ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이라 한다)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만을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9.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주요내용을 송부 또는 교부받은 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을 요청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송부 또는 교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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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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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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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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