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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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