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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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직무 및 대외직명 직렬 및 경력 외교 영사 참 사 관 급 이 상 직 위 경 력 자 실장급 이상 직위 및 특명전권 대사 경력자 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 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 총영사 공사급 직위(심의관을 제외한 다) 및 총영사 경력자 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 전권공사·공사·대리대 사·공사참사관 총영사·부총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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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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