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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 대외직명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대외직명)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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