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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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
직무 및 대외직명 직렬 및 경력 | 외교 | 영사 참사관급이상직위경력자 | 실장급 이상 직위 및 특명전권대사 경력자 | 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 | 총영사 공사급 직위(심의관을 제외한다) 및 총영사 경력자 | 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 | 총영사·부총영사 심의관·공사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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