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면접시험서류심사ㆍ필기시험다만경력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등일반직공무원외교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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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12.11, 2014.12.30, 2021.1.5>
1.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등으로부터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2.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3.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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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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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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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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