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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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12.11, 2014.12.30, 2021.1.5>
1.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등으로부터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2.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3.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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