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ㆍ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13.3.23>
1.외무공무원으로 6월 이상 재직할 것
2.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출 것
②삭제 <2005.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초의 직위는 전직하기 직전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