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①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3.7.11>
②제1항에 따른 외교부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③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④그 밖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