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인사평정조정위원회재외동포청외교부재외동포청장이외교부차관이외교부장관이외무공무원인사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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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1항에 따른 외교부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그 밖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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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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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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