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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