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보직후보자명부규정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외교부장관해당직위별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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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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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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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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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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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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