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2.2.28>
②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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