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①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제1항에 따라 연수 중인 사람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11.12,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