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 (공관장 자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공관장 자격심사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공관장자격심사재외공관적격여부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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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제1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2.제2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ㆍ업무추진실적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실
2.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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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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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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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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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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