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제1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2.제2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ㆍ업무추진실적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실
2.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