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2023.7.11>
1.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2.참사관급 이상 직위 중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로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직위
3.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
4.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6.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