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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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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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2023.7.11>

1.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2.참사관급 이상 직위 중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로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직위
3.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
4.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6.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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