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③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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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
1.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직위 ○ 외교전략정보본부장ㆍ차관보ㆍ의전장ㆍ기획조정실장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2. 재외공관 직위 아시아ㆍ태평양 | 주일본국대사ㆍ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ㆍ주말레이시아대사ㆍ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ㆍ주싱가포르공화국대사ㆍ주호주연방대사ㆍ주인도공화국대사ㆍ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ㆍ주태국대사ㆍ주상하이총영사ㆍ…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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