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직위정년근무할규정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외무공무원이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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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③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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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
1.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직위 ○ 외교전략정보본부장ᆞ차관보ᆞ의전장ᆞ기획조정실장ᆞ글로벌다자외교조정 관ᆞ경제외교조정관 2. 재외공관 직위 아시아ᆞ태평양 주일본국대사ᆞ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ᆞ주말레이시아대사 ᆞ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ᆞ주싱가포르공화국대사ᆞ 주호주연방대사ᆞ주인도공화국대사ᆞ주인도네시아공화국…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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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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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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