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 ·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1.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5명
2.관계부처 공무원 3명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