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1.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5명
2.관계부처 공무원 3명
④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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