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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 제45의3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의3조 ·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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