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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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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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1.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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