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 제39의2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의2조 · 당연퇴직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삭제 <2007.11.12>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1.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2.「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3.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4.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삭제 <2011.10.25>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