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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