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③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이하 "각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