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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