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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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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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2023.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③외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경력경쟁채용등ㆍ전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야의 구분 그 밖에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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