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7조 (재외공관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2개월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