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제1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직권면직하지외무공무원외국어능력인사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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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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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겸임교수 임용 기간에는 기존 대명기간 진행이 최대 1년간 정지되며, 그 전 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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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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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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