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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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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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겸임교수 임용 기간에는 기존 대명기간 진행이 최대 1년간 정지되며, 그 전 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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