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공관 근무기준재외공관외교부장관이외무공무원인사위원회필요하다고심의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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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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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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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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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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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