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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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성검사는 의무경찰로서 적합한 적응성 및 행동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하여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성검사는 의무경찰로서 적합한 적응성 및 행동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하여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통하여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ㆍ체력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③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접시험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응시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제2항의 신체ㆍ체력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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