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8.3.18, 1979.7.13, 1983.8.31, 2015.6.30, 2015.11.20>
1.복무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전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1978.3.18, 1979.7.13>
③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