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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