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