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소속기관등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심사 결과 및 이유
2.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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