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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기관등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심사 결과 및 이유
2.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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