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급여금의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6.10.25, 1993.12.31, 2020.11.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③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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