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응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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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1.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2.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부
4.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제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1.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2.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가유공자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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