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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 퇴직 보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행방불명된 경우
2.복무이탈 중인 경우
3.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5.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ㆍ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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