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퇴직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행방불명된 경우
2.복무이탈 중인 경우
3.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5.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ㆍ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