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휴직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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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20>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경찰은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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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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