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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귀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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