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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3차시험 또는 제4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1.제1차시험: 적성검사
2.제2차시험: 신체ㆍ체력검사
3.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제4차시험: 면접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ㆍ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11.19, 2015.11.20, 2017.7.26>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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