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6.25, 2015.11.20>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