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1.9.5, 1983.8.31, 1991.7.30, 1996.8.8, 2005.6.13, 2006.6.29,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0.12.3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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